㉠ 선순위 가등기의 말소방법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
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
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(대판
1991.3.12. 90다카27570).
최선순위이어서 매각절차에서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후에 담보가등기였고 그
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가등기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한
방해배제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(대판 1997.10.24. 97다29097). 가등기권자가
매각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찬가지이다(대판 1992.4.14. 91다4199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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